대통령 탄핵에 대한 관련 헌법조항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의 절차와 조건, 심판의 근거는 헌법 제10장 "헌법재판소"와 제4장 "대통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근거헌법 제65조 (탄핵소추)제1항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의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제2항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
2024.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