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의 절차와 조건, 심판의 근거는 헌법 제10장 "헌법재판소"와 제4장 "대통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근거
헌법 제65조 (탄핵소추)
- 제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의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제2항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3항
탄핵소추가 의결된 때에는 그 의결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해당 공무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 제4항
탄핵심판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그로 인하여 민사상, 형사상 또는 다른 법률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2. 탄핵심판 관련 조항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관장한다.
헌법 제113조 (헌법재판소의 권한 행사)
- 제1항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탄핵의 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그 밖의 권한에 관한 심판을 행한다.
헌법 제114조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심판관계)
- 제2항
탄핵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대통령의 지위와 책임 관련 조항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다만, 탄핵 소추는 형사 소추와 달리 헌법적 절차로 대통령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71조 (대통령 권한대행)
-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었을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4. 탄핵 관련 기타 조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
-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통령 탄핵은 국민 주권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제를 반영합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책무)
-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들은 대통령 탄핵 절차를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며, 국가 최고 지도자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직위를 상실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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