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 전략
✔ 국세청(홈택스) 정보 및 E-HR 누락 사항 확인
-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자료 제공동의 여부 확인
☞ 소득, 세액자료 제공 미 동의 시, 인적 공제 150만원만 적용
- 공제항목이 국세청 자료에 자동 업로드 되지 않은 경우, 수기로 강제 반영 및 반영 분에 대한 증빙 회사 제출
☞ 주택 관련 공제: 추가 서류 구비 필요한 경우 있음
☞ 특별세액공제: 국세청 확인 불가능한 경우 있음(자동이체 등 경우)
☞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 영수증 회사 제출
-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정보 E-HR에 정확히 반영
☞ 기본 공제 및 추가공제 선택 누락 시, 연말정산 담당자 파악 어려움
✔ 맞벌이 가정의 경우, 공제 내역 집중 지출 전략
- 배우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 임직원 본인 공제시 유리한 항목: 특별세액공제7, 신용카드소득공제
(근로소득자만 공제 가능)
- 배우자도 근로소득자인 경우
☞ 한계소득세율이 높은 분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분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
(총 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 해외 사용 건은 공제가 되지 않음
☞ (해외여행)항공, 숙박 등은 가능한 국내 결제대행업체8를 통해 결제
☞ 해외 직구 이용 시, 국내 결제대행업체8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통신비/신문구독료 등은 자동이체보다는 신용카드 정기 결제로 변경
- 결제대행업체 포인트 사용 및 모바일 상품권 사용시 현금영수증 요청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가능
☞ 소비가 적은 맞벌이 근로소득 부부: 한 분 명의 신용카드 사용 집중
✔ 금융상품
- 연금계좌세액공제 가능 금융상품 불입 고려(최대15%세액공제)첨부6참고
☞ 월급에서 공제, 불입하는 개인연금을, 600만원 한도 추가 불입
☞ 개인퇴직연금(IRP) 납입시, 추가 300만원 한도 세액 공제 가능
➕ 올해 당장 공제받지는 못하더라도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액공제 고려
☞ ISA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하여 세제 혜택 있음
☞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세액공제를 위한 의무가입기간: 3년)
□ 12월의 전략
✔ 맞벌이 가정의 경우
- 부양가족의 공제 효과를 고려, 어떤 분이, 어떤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진행할 지 사전 합의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고려하여 한 분의 신용카드 집중 사용 검토
✔ 금전적 여유가 있는 경우
- 절세 가능 개인연금상품의 추가 불입 여부 고려첨부6 참고
✔ 홈택스, E-HR 연말정산 정보 사전 점검
- 절세 가능 항목의 누락 여부 사전 점검
- 증빙 사전 제출 필요 항목(주택 소득공제 등) 점검
✔ 같은 돈을 쓰더라도
-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및 체크카드 사용이 소득공제에 유
✔ 혹시 모를 가산세는 피하자(부당공제 여부 확인)
- 인적 공제(기본공제) 대상 및, 제 공제 항목의 공제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주요 인적공제대상 정리
- 직계존속(부모님) : 1963.12.31 이전 출생(주민등록 기준)
- 직계비속(자녀) : 2003.01.01 이후 출생(주민등록 기준)
- 공제 항목의 소득 요건 사전 확인
☞ 월세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임직원만 공제 가능
☞ 주택청약저축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임직원만 공제 가능
□ 세액절감효과 정리[8]
✔ 신용카드 1만원 쓰면 세액 절감 효과는 250원(현금이면 500원)
- 소득공제율 15%에, 실효세율 15%가정한다면, 지방세 포함하여 250원여 절감 효과 기대(현금 및 체크카드는 500원)
- 단,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 한도 있음(소득금액기준 연 200만원~300만원)
✔ 지정 기부 단체에 1만원 기부하면 세액 절감 효과는 1,650원
- 세액공제율 15%에, 지방세 포함하여 1,650원여 절감 효과가 기대
✔ 2023년 출산(입양) 자녀가 있다면, 세액효과는 33만원~77만원
- 첫째 아이면 33만원,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다면 55만원, 셋째 혹은 그 이상의 다둥이라면 77만원
✔ 2023년 주택청약통장에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세액효과는 연간 8만원
- 소득공제율 40%, 실효세율 15% 가정, 지방세포함 8만원여 절감효과 기대
- 전세대출이자의 경우도, 월 10만원씩 지출했다면, 세액효과는 연간 8만원 수준으로 동일
✔ 1만원 지출 기준 세액 절감 효과로, 교육비는 1,650원, 보험료는 1,300원
- 세액공제율(지방세 별도)
☞ 교육비: 15%/ 보험료: 12%
□ FAQ
✔ 맞벌이 직장인 부부의 의료비세액공제
- 요건) 공제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직접 지출(신용카드 명의 기준)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남편: A/ 아내: B/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인 미성년 자녀: C)
- Case1) A의 의료비를 A가 지출
☞ A가 공제. B가 공제내용을 가져갈 수 없음
- Case2) A의 의료비를 B가 지출
☞ B가 공제. A는 본인의 의료비이지만 공제받을 수 없음
- Case3) C의 의료비를 A가 지출
☞ A가 공제. B는 공제내용을 가져갈 수 없음
- Case4) C의 의료비를 B가 지출
☞ A, B모두 불공제.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Case5) C의 의료비를 C의 체크카드로 지출
☞ A가 공제. B는 공제내용을 가져갈 수 없음
✔ 궁금할 만한 의료비 세액공제/불공제 예시
※ 세액공제 대상
- 라식수술비
- 요양원에 지출한 요양비용
- 환자 식대(입원)
※ 세액 불공제 대상
- 응급환자이송업체(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
- 간병비
- 외국에 소재한 병원 치료비
- 진단서 발급비용
✔ 궁금할 만한 교육비 세액공제/ 불공제 예시 등
※ 세액공제 대상
- 초, 중, 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 및 중, 고등학교의 교복구입비
- 대학교, 대학원(본인)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자포함)
- (자녀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특별활동비
- 방과 후 과정으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수업료/ 초등돌봄교실 수강료
- 국제학교 교육비(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한함)
※ 세액 불공제 대상
- 어학원 등 기타 교습소(취학자녀 및 임직원 본인 등)
- 유치원, 학교 등 차량운행비
※ 국외 교육비의 원화 환산방법
- 송금시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 국외 직접 납부시 납부일의 기준환율
✔ 경력으로(혹은 계열사 전배로) 입사했는데 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
- 연말정산은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세금과 월급에서 공제한 세액간의 차이를 납부(환급)하는 과정임.
- 경력 입사자의 경우에는 우리회사에서의 소득과 전직장에서의 소득을 더하여 총 근로소득을 산출하는데,
월급에서 공제한 세액은 우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동안 공제한 세액만을 말하므로, 납부세액이 크게 과다하게 나올 수 있음
- 다만, 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 직장에서 퇴직시 근로소득 정산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했기 때문임
✔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과세 구조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비과세소득
☞ 연말정산시 총 급여에서 제외
- 출산전후휴가급여
☞ 연말정산시 총 급여에 포함
✔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공제
☞ 연말정산시에 우선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배우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 후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한 후에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공제받는 것이 유리
✔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가능 의사를 경유하여야 함
-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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