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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기록

24년 연말정산 절세전략(꿀팁)

by Anyboy 2023. 12. 15.

절세 전략

 

국세청(홈택스) 정보 및 E-HR 누락 사항 확인

-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자료 제공동의 여부 확인

                      소득, 세액자료 제공 미 동의 시, 인적 공제 150만원만 적용

-     공제항목이 국세청 자료에 자동 업로드 되지 않은 경우, 수기로 강제 반영 및 반영 분에 대한 증빙 회사 제출

                   ☞ 주택 관련 공제: 추가 서류 구비 필요한 경우 있음

☞ 특별세액공제: 국세청 확인 불가능한 경우 있음(자동이체 등 경우)

☞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 영수증 회사 제출

-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정보 E-HR에 정확히 반영

☞ 기본 공제 및 추가공제 선택 누락 시, 연말정산 담당자 파악 어려움

 

맞벌이 가정의 경우, 공제 내역 집중 지출 전략

-     배우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 임직원 본인 공제시 유리한 항목: 특별세액공제7, 신용카드소득공제

(근로소득자만 공제 가능)

-     배우자도 근로소득자인 경우

☞ 한계소득세율이 높은 분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분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

   (총 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     해외 사용 건은 공제가 되지 않음

(해외여행)항공, 숙박 등은 가능한 국내 결제대행업체8를 통해 결제

☞ 해외 직구 이용 시, 국내 결제대행업체8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통신비/신문구독료 등은 자동이체보다는 신용카드 정기 결제로 변경

-     결제대행업체 포인트 사용 및 모바일 상품권 사용시 현금영수증 요청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가능

☞ 소비가 적은 맞벌이 근로소득 부부: 한 분 명의 신용카드 사용 집중

 

금융상품

-     연금계좌세액공제 가능 금융상품 불입 고려(최대15%세액공제)첨부6참고

☞ 월급에서 공제, 불입하는 개인연금을, 600만원 한도 추가 불입

☞ 개인퇴직연금(IRP) 납입시, 추가 300만원 한도 세액 공제 가능

 

올해 당장 공제받지는 못하더라도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액공제 고려

ISA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하여 세제 혜택 있음

☞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세액공제를 위한 의무가입기간: 3)

 

   

□  12월의 전략

 

맞벌이 가정의 경우

-     부양가족의 공제 효과를 고려, 어떤 분이, 어떤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진행할 지 사전 합의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고려하여 한 분의 신용카드 집중 사용 검토

 

금전적 여유가 있는 경우

-     절세 가능 개인연금상품의 추가 불입 여부 고려첨부6 참고

 

홈택스, E-HR 연말정산 정보 사전 점검

-    절세 가능 항목의 누락 여부 사전 점검

-    증빙 사전 제출 필요 항목(주택 소득공제 등) 점검

 

같은 돈을 쓰더라도

-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및 체크카드 사용이 소득공제에 유

 

혹시 모를 가산세는 피하자(부당공제 여부 확인)

-     인적 공제(기본공제) 대상 및, 제 공제 항목의 공제가능 여부 사전 확인

주요 인적공제대상 정리

-     직계존속(부모님)     : 1963.12.31 이전 출생(주민등록 기준)

-     직계비속(자녀)        : 2003.01.01 출생(주민등록 기준)

-     공제 항목의 소득 요건 사전 확인

☞ 월세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임직원만 공제 가능

☞ 주택청약저축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임직원만 공제 가능

 

세액절감효과 정리[8]

 

신용카드 1만원 쓰면 세액 절감 효과는 250(현금이면 500)

-     소득공제율 15%, 실효세율 15%가정한다면, 지방세 포함하여 250원여 절감 효과 기대(현금 및 체크카드는 500)

-     ,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 한도 있음(소득금액기준 연 200만원~300만원)

 

지정 기부 단체에 1만원 기부하면 세액 절감 효과는 1,650

-     세액공제율 15%, 지방세 포함하여 1,650원여 절감 효과가 기대

 

2023년 출산(입양) 자녀가 있다면, 세액효과는 33만원~77만원

-     첫째 아이면 33만원,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다면 55만원, 셋째 혹은 그 이상의 다둥이라면 77만원

 

2023년 주택청약통장에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세액효과는 연간 8만원

-     소득공제율 40%, 실효세율 15% 가정, 지방세포함 8만원여 절감효과 기대

-     전세대출이자의 경우도, 10만원씩 지출했다면, 세액효과는 연간 8만원 수준으로 동일

 

1만원 지출 기준 세액 절감 효과로, 교육비는 1,650, 보험료는 1,300

-     세액공제율(지방세 별도)

☞ 교육비: 15%/ 보험료: 12%

 

 

 

□   FAQ

 

맞벌이 직장인 부부의 의료비세액공제

- 요건) 공제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직접 지출(신용카드 명의 기준)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남편: A/ 아내: B/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인 미성년 자녀: C)

-     Case1) A의 의료비를 A가 지출

A가 공제. B가 공제내용을 가져갈 수 없음

-     Case2) A의 의료비를 B가 지출

B가 공제. A는 본인의 의료비이지만 공제받을 수 없음

-     Case3) C의 의료비를 A가 지출

A가 공제. B는 공제내용을 가져갈 수 없음

-     Case4) C의 의료비를 B가 지출

A, B모두 불공제.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Case5) C의 의료비를 C의 체크카드로 지출

A가 공제. B는 공제내용을 가져갈 수 없음

 

궁금할 만한 의료비 세액공제/불공제 예시

 

   세액공제 대상

 

-     라식수술비

-     요양원에 지출한 요양비용

-     환자 식대(입원)

 

   세액 불공제 대상

 

-     응급환자이송업체(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

-     간병비

-     외국에 소재한 병원 치료비

-     진단서 발급비용

궁금할 만한 교육비 세액공제/ 불공제 예시 등

 

   세액공제 대상

 

-     , , 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 및 중, 고등학교의 교복구입비

-     대학교, 대학원(본인)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자포함)

-     (자녀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특별활동비

-     방과 후 과정으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수업료/ 초등돌봄교실 수강료

-     국제학교 교육비(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한함)

 

   세액 불공제 대상

 

-     어학원 등 기타 교습소(취학자녀 및 임직원 본인 등)

-     유치원, 학교 등 차량운행비

 

   국외 교육비의 원화 환산방법

 

-     송금시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     국외 직접 납부시 납부일의 기준환율

 

경력으로(혹은 계열사 전배로) 입사했는데 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

-     연말정산은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세금과 월급에서 공제한 세액간의 차이를 납부(환급)하는 과정임.

-     경력 입사자의 경우에는 우리회사에서의 소득과 전직장에서의 소득을 더하여 총 근로소득을 산출하는데,

월급에서 공제한 세액은 우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동안 공제한 세액만을 말하므로, 납부세액이 크게 과다하게 나올 수 있음

-     다만, 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 직장에서 퇴직시 근로소득 정산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했기 때문임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과세 구조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비과세소득

☞ 연말정산시 총 급여에서 제외

-     출산전후휴가급여

☞ 연말정산시 총 급여에 포함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공제

☞ 연말정산시에 우선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배우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 후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한 후에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공제받는 것이 유리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가능 의사를 경유하여야 함

-     발행자 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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